집단감염 비공개 조치 진주 이·통장 일행 유흥업소 출입 동선 등 뒤늦게 드러나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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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제주도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연쇄 감염을 불러온 경남 진주 이·통장단 일행이 전파 고위험 장소인 유흥업소를 방문했지만 제주도가 이를 비공개 조치했던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상 진주 이·통장단 제주 여행 동선을 비공개 조치했지만 최근 경남도 조사에서 이들이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유흥업소 등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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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제주도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연쇄 감염을 불러온 경남 진주 이·통장단 일행이 전파 고위험 장소인 유흥업소를 방문했지만 제주도가 이를 비공개 조치했던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상 진주 이·통장단 제주 여행 동선을 비공개 조치했지만 최근 경남도 조사에서 이들이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유흥업소 등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경남도에 따르면 진주 이·통장단 일행은 지난해 11월 16일 제주 도착 첫날부터 유흥업소를 방문하는 등 개별적인 여행을 했으며 18일까지 다수 접촉자가 방문할 수 있는 곳도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 이·통장단 일행이 제주 여행 이후 코로나19에 확진 되고 제주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 총 38명이 연쇄 감염됐다.
당시 제주도는 확진자 이동 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공개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 다각적 측면을 고려해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만 공개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이 특정 담당자의 주관적 결정에 따라 정해져 도민 알권리를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현재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사우나 시설이나 복지시설, 유흥업소 등을 방문했을 경우 동선을 공개하고 있다.
제주=박팔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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