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꺼내나.."퇴로 열어줘야 vs 정책 근간 흔들려"

노해철 기자 2021. 1. 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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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예정된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연장 등 거론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도 병행해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0.9.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거론한 가운데, 시장에선 그 효과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세금 압박을 받는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마련해 주택시장에 매물을 늘릴 수 있다는 기대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온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다주택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을 시장 매물로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현재 (주택을) 3채 4채 갖고 있는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 대책"이라며 "새로운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 결정과 기존 주택을 다주택자가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다 공급 대책으로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6월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시점을 연장하거나, 일부 조건을 충족한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 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높이는 대신, 주택 처분에 따른 양도세는 한시적으로 완화해 매물을 유도하고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근 정부가 공들이고 있는 신규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맞물려 시장 안정화에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양도세율은 6월1일부터 최고 72%로 늘어난다.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매매하면 양도차익의 70%를 세금을 내야 한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엔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양도세 중과로 최고 72%의 세율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시장에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 위해선 양도세율을 낮추는 방식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높은 양도세율은 다주택자들이 주택 처분을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점을 늦추는 수준의 규제 완화로는 시장에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이라며 "양도세율을 50%까지 한시적으로 낮춰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다주택자의 매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높은 경쟁률로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매물은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선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주택자들은 세제 강화에도 주택 처분보다는 증여를 선택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늘어나는 세금에 비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는 정부가 기대한 시장 안정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만 풀어줬다는 비판이 커질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양도세 완화는 다주택자들에게 지난 4년간의 시세차익을 온전히 챙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라며 "다주택자로부터 불로소득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해온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은 현재 주택시장에서 전세 또는 월세로 수요자들에게 공급되고 있다"며 "전세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이 매매로 전환된다면 임대차 시장의 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2월 설 연휴 전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열릴 국무회의에 도심 역세권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높이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저밀도로 개발된 서울 역세권에 높은 용적률을 적용하는 등 고밀 개발해 주택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준공업지역과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는 방안도 함께 담길 예정이다. 개발이익은 공공이 환수해 투기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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