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11일부터 신청
소상공인 280만 명 대상…최고 300만 원 등 총 4.1조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여만 명은 11일부터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차 지원대상 276만 명에게 11일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총 지원금액은 4조1000억 원이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 중 집합금지는 11만6000명, 영업제한은 76만2000명, 일반업종은 188만1000명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중 식당·카페가 63만 개로 가장 많고, 이·미용시설 8만 개, 학원·교습소가 7만5000개, 실내체육시설 4만5000개 등이다. 일반업종 188만1000개는 매출감소로 새희망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휴·폐업 등을 제외한 규모다.
이번 신청대상은 2020년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수 250만 명보다 약 26만 명이 많다. 이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지난해 6월 이후 개업자(약 7만여 명)가 지원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12일 양일간 사업자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11일에는 사업자번호 홀수인 소상공인,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에만 문자를 발송한다. 신청도 해당번호만 가능하다. 13일부터는 홀수·짝수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누리집(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등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증빙서류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의 추가적인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된다. 그러나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급받아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된다. 만약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버팀목자금 누리집에 접속해 1차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정오 이전에 신청하면 이르면 같은 날 오후, 자정 이전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에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매출 감소로 100만 원을 받더라도 향후 국세청에 신고되는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된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경우에만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이 돼 주의가 필요하다.
이중 지난해 개업한 소상공인은 9∼12월 매출액에 따른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을 밑돌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 자금을 받을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새해 들어 지원받은 경우도 버팀목자금 대상이 아니다.
소상공인이 11일 지원 대상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즉시 신청하면 빠르면 당일 오후나 다음 날인 12일 오전에는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문의는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나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채팅 상담으로 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버팀목자금 콜센터로 전화를 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며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서도 버팀목자금 신청 시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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