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제퇴거 외국인, 21일부터 시설 보호 않고 자진 출국

함정선 2021. 1. 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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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시설에 보호하지 않고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 자진 출국하도록 하는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제도’를 입법화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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