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실내체육시설 11일부터 영업제한 해제
박주영 기자 2021. 1. 10. 16:39

헬스·필라테스·스크린골프 등 부산지역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영업제한이 11일부터 해제된다.
부산시는 10일 가진 온라인 코로나 브리핑에서 “11일부터 지역 실내 체육시설업에 대해 그동안 금지했던 새벽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시는 그러나 격렬한 운동으로 고위험 실내 체육시설에 속하는 GX류(스피닝, 킥복싱, 테보 등)의 경우 영업허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영업이 허용되는 시설에 대해서도 8㎡당 1명으로 수용인원을 제한했다. 시는 “타시도와의 형평성과 업계의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영업만 허용하게 됐다”며 “전문가 등 협의를 거쳐 운영은 허용하되 방역수칙은 강화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와 헬스클럽관장연합회, 부산스크린골프비상대책위원회,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등은 최근 부산시청 앞에서 실내 체육시설 집합금지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등 영업 제한 장기화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시 보건당국은 이날 “19명이 추가로 확진됐다”고 말했다. 이로써 부산의 총 누적 확진자는 2171명이 됐다. 보건당국 측은 “직장동료간 4명, 가족 간 5명 등 이날 확진자 중엔 가족·직장 접촉에 의한 감염이 많았다”며 “확진자 동선이 단순화되는 등 강화된 거리두기 시행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조금만 방심해도 확산이 증가할 수 있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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