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세금으로 조두순에 월 120만원 준다고?" 반대 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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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기초연금과 기초생계급여 등 복지급여 지급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조두순이 동사무소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고, 이게 승인되면 매달 120만원 정도가 지원금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날벼락 같은 뉴스를 접했다"며 "같은 국민으로서 창피할 정도로 파렴치하고 괴물같은 인간에게 국세를 투입해야 한다고 하니 세금 낸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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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때까지 생활비 줘야 하나"
현재 1만9,000여명 동의 얻어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소개한 이가 올린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조두순이 동사무소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고, 이게 승인되면 매달 120만원 정도가 지원금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날벼락 같은 뉴스를 접했다”며 “같은 국민으로서 창피할 정도로 파렴치하고 괴물같은 인간에게 국세를 투입해야 한다고 하니 세금 낸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고 국세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모두 성실히 납부했다”며 “언젠가 우리를 위해 쓰일 것이고 나라가 튼튼해져야 모든 필요한 행정이 제때 진행될 수 있는 걸 알기에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두순은 출소 닷새 뒤 배우자와 함께 단원구청을 방문해 65세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함께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기준으로 92만여원의 생계급여와 26만여원의 주거급여 등 매월 최대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된다. 안산시는 현재 금융 기관 등을 통해 조두순과 배우자의 금융자산 등을 조사 중이다. /김경림기자 forest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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