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거진 全국민 재난지원금 논의..당장 짊어진 나랏빚만 850조원 육박

김동준 입력 2021. 1. 10. 16:36 수정 2021. 1. 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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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둔 여당이 또 다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

◇全국민 지원금 주자는 與정부는 사실상 반대= 이처럼 나라가 짊어진 빚 규모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발언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미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까지 끌어다 쓴 만큼 전 국민 지원금이 현실화하면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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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둔 여당이 또 다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일단 정부는 보편적인 형태의 지원 방식보다 선별 지원에 더 무게를 두고 있지만, 선례에 비춰볼 때 여당의 뜻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목표로 네 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탓에 850조원에 달하는 빚을 짊어진 정부 재정이 지금보다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해 내 차례 추경…나랏빚 846조9000억원=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가채무가 846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2019년 본예산(740조8000억원) 때와 비교해 100조원, 지난해 본예산(805조2000억원)보다 40조원 넘게 불어난 규모다. 더군다나 정부는 올해 558조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94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다.

4차 추경 당시 43.9%로 전망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말 46.7%로 껑충 뛴다. 지난해 본예산(39.8%) 때만 해도 재정 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일컬어지던 '40% 선' 아래였지만, 이미 1차 추경 이후 41.2%를 기록했다. 2차 추경 편성 때 채무 비율은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을 거치며 크게 오르지 않았지만, 두 차례 추경이 더 이어지며 끝내 43.9%에 이르게 됐다. 이로써 나라의 순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지난해 본예산보다 50조원 가까이 늘어난 118조6000억원에 다다르게 됐다.

◇全국민 지원금 주자는 與…정부는 사실상 반대= 이처럼 나라가 짊어진 빚 규모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발언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일부터 9조3000억원의 재난 피해지원금이 가장 어려운 국민 580만명에게 지급된다. 도움이 되기를 바라나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지원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썼다.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같은 당 소속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문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10조원에 육박하는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당정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당시 14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었다. 이미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까지 끌어다 쓴 만큼 전 국민 지원금이 현실화하면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

이에 재정 당국은 보편적인 지급 안에 회의적인 모습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7일 "급하니까 (정부 재정을)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밝힌 데 이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날 "한정된 재원이라면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선별 지급안'을 내세운 정부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차 재난지원금 논의 때도 이러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 민간 경제연구기관 관계자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우호적인 응답이 더 많았다. 여당은 선거를 앞둔 탓에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가 나라 재정까지 좌지우지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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