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외부활동 사전 보고..'신속검사'도
함정선 2021. 1. 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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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종사자의 휴무일, 퇴근 시 등의 외부활동 관리를 강화하고, 모든 종사자에 대해 주 1회 선제 검사를 실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는 휴무일, 퇴근 후 다중모임 참여 등 시설장에 동선계획 사전 보고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휴일 후 외부접촉을 한 사람이나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항원검사를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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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종사자의 휴무일, 퇴근 시 등의 외부활동 관리를 강화하고, 모든 종사자에 대해 주 1회 선제 검사를 실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는 휴무일, 퇴근 후 다중모임 참여 등 시설장에 동선계획 사전 보고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휴일 후 외부접촉을 한 사람이나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항원검사를 추가할 계획이다.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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