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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기부금 지출이 3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530만 명이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6조2천592억 원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기부금은 118만 원이며, 평균 19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2019년 1인당 기부금액은 2018년보다 2만 원이 적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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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직장인의 기부금 지출이 3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530만 명이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6조2천592억 원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기부금은 118만 원이며, 평균 19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2019년 1인당 기부금액은 2018년보다 2만 원이 적은 금액이다. 1인당 공제대상 기부금액은 2015년 116만 원에서 2016년 약 120만 원으로 늘었지만 이후 지지부진하다 2018년에는 118만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 2021.1.10
jin9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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