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 급여액 0.5% 인상..월평균 2690원 오른다

오은선 2021. 1. 10. 16: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0.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달부터 전년도 물가 변동률(0.5%)을 반영해 국민연금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1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고자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0.5% 인상된다. 지난해 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달부터 전년도 물가 변동률(0.5%)을 반영해 국민연금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1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고자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개정 고시안은 12월까지 적용된다.

전체 연금수급자 434만명의 기본연금액은 평균 2690원 올라간다. 그 중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연금액은 월 93만670원에서 93만5320원으로 4650원 오른다. 지난해 10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수급자는 총 55만명이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늘어난다.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 대상 연금액은 1300원이 오른 26만3060원, 자녀·부모 대상은 870원이 오른 17만5330원이 된다.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자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 상승을 반영해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거쳐 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전해준다.

지난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은 253만9734원으로 전년(243만8679원)과 비교해 4.1% 올랐다. 국민연금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다.

올해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이달부터 월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2019년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 연금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이를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했다.

이달부터 인상된 기초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8만명이며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37만7000명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