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 中법인 소송 5년만에 결론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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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 패소하면 8000억원 이상 우발채무승소해도 드래그얼롱 남아 인수협상 영향 주목두산인프라코어(042670)의 중국법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소송의 상고심 결과가 오는 14일 나온다.
소송 결과에 따라 8000억원이 넘는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어 두산(000150)그룹과 현대중공업(009540)·KDB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간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매각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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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 패소하면 8000억원 이상 우발채무
승소해도 드래그얼롱 남아… 인수협상 영향 주목
두산인프라코어(042670)의 중국법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소송의 상고심 결과가 오는 14일 나온다. 소송전을 시작한지 5년만이다. 소송 결과에 따라 8000억원이 넘는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어 두산(000150)그룹과 현대중공업(009540)·KDB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간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매각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0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주식 매매대금 지급 선고 공판을 연다. 두산인프라코어와 DICC의 재무적 투자자(FI)인 IMM·미래에셋자산운용·하나금융투자프라이빗에쿼티(PE)가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두산그룹은 2011년 DICC의 지분 20%를 FI에 매각했다. 3년 내 기업공개(IPO)가 안되면 FI가 대주주의 지분과 자신들의 지분과 합쳐 제3자에게 팔 수 있는 동반매도청구권(드래그얼롱·Drag along)도 약정했다. 그런데 IPO는 이뤄지지 않았고, FI들의 요구에 DICC 공개 매각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FI측은 공개매각이 두산인프라코어가 실사 요구 등에 응하지 않아 불발됐다며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1월 두산인프라코어의 손을 들어줬다. 매수 희망자들의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2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2018년 2월 매각 절차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FI의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두산인프라코어의 패소가 확정되면 DICC 지분 20%를 되사와야 한다. 2심 재판부가 인정한 주식매매대금은 약 7100억원이다. 2심 선고 이후 지연 이자율 15%를 고려하면 800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승소하더라도 FI측 드래그얼롱은 그대로 남는다.
이런 상황인 탓에 DICC 소송은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다. 두산중공업(034020)은 지난달 23일 현대중공업·KDB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DICC 관련 소송 결과에 따른 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
두산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하되 현대중공업·KDB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 분담하는 금액은 두산이 부담한다"며 "구체적인 조건과 방안 등은 합의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두산과 현대중공업·KDB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은 늦어도 이번달 말까지 주식 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4개월 안에 거래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계획대로면 올해 상반기 중 거래가 마무리된다. 다만 1차로 2개월을 연장할 수 있고, 양측이 합의하면 2개월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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