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가구'아닌 '개인'단위로 지급되나

파이낸셜뉴스 2021. 1. 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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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지급 단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과거 '가구' 단위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탓에 이의신청이 쇄도하는 등 막대한 행정비용을 치렀기 때문이다.

첫 전 국민 지급 땐 '가구' 단위로 지원금을 받았지만, 당시 '개인' 단위로 지급해야 한다는 여론도 상당했다.

보고서는 개인 단위 지급이 "미성년자 등 일부 국민에 대한 신속한 지급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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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에"
지급 범위 정한 후 단위 결정
지난 1차 지원금 지급 관련
이의 신청만 약 40만건 발생
막대한 행정비용 추가로 치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지급 단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과거 '가구' 단위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탓에 이의신청이 쇄도하는 등 막대한 행정비용을 치렀기 때문이다.

과연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이 현실화되면 개인 단위를 택할까?

최근 지방행정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그 '힌트'가 있다. 보고서는 "'개인' 단위 지급체계 정립을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적었다. 향후 당정의 판단에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전국민 지급 방점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당정은 작년 5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었다.

이후 추진된 2차, 3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을 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으로 피해를 본 이들이 대상이 됐다.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이다. 하지만 아직도 2차 지원금 지급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신청·심사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다. 전 국민 지급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여당도 사실상 전 국민 지급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여, 4차 재난지원금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받게될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다.

지금 범위가 정해지면, 그 다음은 지급 단위다. 첫 전 국민 지급 땐 '가구' 단위로 지원금을 받았지만, 당시 '개인' 단위로 지급해야 한다는 여론도 상당했다.

당정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

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그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총괄했던 행정안전부 의뢰로 작성된 보고서다. 보고서에 근거하면, '개인' 단위로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의신청 약 40만건

보고서는 '가구·개인' 단위 지급의 장단점을 골고루 소개하면서도 '개인' 지급에 더 무게를 뒀다.

보고서는 "이용자 중심의 현금지원 방식을 적용할 때는 정확성과 신속성 그리고 행정관리경비의 절감 등에서 상대적 장점이 있는 '개인' 단위 지급체계 정립을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썼다.

당시 정부가 세대 단위 지급 원칙을 발표하자, 관련 민원이 쇄도했다. 각 세대 마다 처한 상황이 제각각이어서다.

보고서는 "이혼 소송 중인 가정이나 별거가정 등 세대주와 갈등을 겪는 세대원들이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며 "예외 인정을 요구하는 당사자들의 민원 및 이의제기와 능동적인 행정 대응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했다"고 썼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해 재난지원금 신청일부터 8월 24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았다. 총 39만5000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34만건이 받아들여졌고, 5만5000건은 기각됐다. 이의신청에 따른 지급액은 총 1760억원이다. 개인 단위로 지급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였다.

다만 해당 보고서는 개인 단위 지급을 결정했을 때 보완할 부분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개인 단위 지급이 "미성년자 등 일부 국민에 대한 신속한 지급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전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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