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깥에서 얼어죽은 개들..'동물학대'입니다

남형도 기자 2021. 1. 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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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 추위가 연일 계속되지만 바깥에 방치된 동물들이 셀 수 없이 많다.

주로 시골에서 짧은 줄에 묶여 사는 등 열악한 바깥 날씨에 고스란히 노출된 채 고통 받는 동물들이다.

지난달 21일, 뚫린 철창 안에선 강추위 속에 개 두 마리가 얼어 죽었다.

이처럼 개들을 혹한(강추위)이나 혹서(무더위) 등 열악한 환경에 방치하는 건 명백한 동물학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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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 추위에 짧은 줄에 묶어 바깥에 방치, 동물학대..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물그릇에 얼굴을 박고 얼어죽은 강아지들./사진=인스타그램(@kong****)


혹한 추위가 연일 계속되지만 바깥에 방치된 동물들이 셀 수 없이 많다. 주로 시골에서 짧은 줄에 묶여 사는 등 열악한 바깥 날씨에 고스란히 노출된 채 고통 받는 동물들이다.

지난달 21일, 뚫린 철창 안에선 강추위 속에 개 두 마리가 얼어 죽었다. 한 마리는 꽁꽁 언 물 그릇에 코를 박은 채였다. 둘은 서로 체온이라도 나누려 했는지 가까이 붙어 있었다. 추운 겨울에 방치된 탓이었다. 구조자들이 남은 녀석들을 구한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

이처럼 개들을 혹한(강추위)이나 혹서(무더위) 등 열악한 환경에 방치하는 건 명백한 동물학대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의2에선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혹한·혹서 등 환경에 방치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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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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