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어진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 매매대금 소송 14일 최종 판결

김보경 2021. 1. 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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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 매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소송의 상고심이 오는 14일 열린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1년 기업공개(IPO) 등을 전제로 DICC 지분 20%를 미래에셋자산운용·하나금융투자 등 재무적투자자(FI)에 매각했다.

또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중공업지주-한국산업은행인베스트먼트(KDBI) 컨소시엄과의 본계약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상고심 결과가 매각 절차에 미칠 영향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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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 전제로 지분 매입했던 투자자들이 2015년 소송 제기
두산인프라코어 패소시 1조원 우발채무 발생..재무구조 개선에 차질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소송의 상고심이 오는 14일 열린다.

두산인프라코어 굴착기 [두산인프라코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4일 DICC 주식 매매대금 지급 소송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1년 기업공개(IPO) 등을 전제로 DICC 지분 20%를 미래에셋자산운용·하나금융투자 등 재무적투자자(FI)에 매각했다. 하지만 IPO와 동반매도청구권 행사가 무산되면서 FI는 2015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1심은 두산인프라코어, 2심은 FI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이번 상고심에서 두산인프라코어가 패소할 경우 FI로부터 지분을 되사야 해 최대 1조원 가량의 우발채무가 발생한다.

두산인프라코어 매각금액이 8천억원 중반대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경우 그룹으로 들어오는 현금이 아예 없을 수 있어 그룹 재무구조 개선안 이행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승소해도 FI 측은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중공업지주-한국산업은행인베스트먼트(KDBI) 컨소시엄과의 본계약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상고심 결과가 매각 절차에 미칠 영향도 관심이 쏠린다.

업계 관계자는 "1심과 2심 법원이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린 터라 결과를 예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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