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은 환급받는다

이경민 2021. 1. 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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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탄소세'를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환급해줄 전망이다.

10일 관계부처와 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탄소세를 도입하더라도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환급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탄소중립 기조에 맞춰 탄소세를 새로 만들더라도 기존에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해 탄소 배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기업에 추가 부담을 주는 것은 지양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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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탄소세'를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환급해줄 전망이다. 에너지 소비량이 일정 규모가 넘는 기업은 이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충분히 탄소 배출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계는 환급이 아니라 면제 또는 선택권을 부여해줄 것을 요구했다.

ⓒ게티이미지

10일 관계부처와 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탄소세를 도입하더라도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환급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추가로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며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하더라도 환급 조치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탄소중립 기조에 맞춰 탄소세를 새로 만들더라도 기존에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해 탄소 배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기업에 추가 부담을 주는 것은 지양하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탄소세를 설계한다면 기본적으로 탄소 배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는 대상에 대해 신호를 주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새롭게 세수항목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환경에너지세'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국민의 수용가능성을 고려하는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산업계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배출권거래제 이행 기업에 탄소세도 부과하면 명백히 '중복과세'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탄소세를 일단 부과한 후 환급 조치를 하는 것조차 기업에는 부담이므로 아예 '면제' 해주거나 기업이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꾸려줄 것을 주문했다.

산업계 관계자는 “탄소세를 일단 걷고 환급해 주는 과정에서 기업은 규모에 따라 수십~수백억원에 대한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비합리적”이라며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두 제도를 병행 운영해야 한다면 기업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두 제도의 선택권을 기업에 부여하는 방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중 규모가 큰 곳이 대거 이탈해 탄소세를 선택한다면 배출권거래제 시장 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중복과세를 피하는 방법으로 환급 카드를 꺼내든 것은 탄소세 도입 방침에 거스르지 않으면서 배출권거래제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선택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이미 국내 기업이 배출권거래제 참여를 통해 탄소감축 비용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탄소세를 부과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며 “탄소세를 이미 도입한 유럽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외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비슷한 관점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과정에서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조만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탄소세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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