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왕따, 분리요청 외면"..직장인 3명 중 1명 '괴롭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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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새 직장인 3명 중 1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6개월이 지났지만 근절되지 못한 모습이다.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4.1%(341명), '없다'는 응답은 65.9%(659명)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1000명 중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줄어들었다'는 응답은 54.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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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회사에서 성희롱과 괴롭힘을 당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해자들과 공간을 분리해달라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하루하루 불안한 상태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직장갑질119에 이달 접수된 갑질 사례 중)
지난 1년 새 직장인 3명 중 1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6개월이 지났지만 근절되지 못한 모습이다.
노동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22~29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4.1%(341명), '없다'는 응답은 65.9%(659명)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자(341명)를 유형별 보면 '모욕·명예훼손'(23.4%)이 가장 많았고 부당지시(18.8%), 업무 외 강요(13.5%)가 뒤를 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 중 괴롭힘이 '심각하다'고 답한 사람은 37.5%에 달했다. 의료기관이나 심리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험을 물어본 결과, '진료나 상담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35.8%였고 '진료나 상담을 받았다'는 응답은 3.2% 수준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44.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용자'(27.9%), '비슷한 직급 동료'(15.8%) 순이었다. 고객이나 민원인 또는 거래처 직원, 사용자의 친인척, 원청업체 관리자 또는 직원도 있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1000명 중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줄어들었다'는 응답은 54.4%였다. '줄어들지 않았다'는 응답은 45.6%로 집계됐다.
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경험이 '있다'는 답변은 2.6%(26명)에 불과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인 53.8%는 신고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69.2%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85.4%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가해자 처벌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봤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 하루 속히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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