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왕따, 분리요청 외면"..직장인 3명 중 1명 '괴롭힘' 여전

정혜민 기자 2021. 1. 10. 1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1년 새 직장인 3명 중 1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6개월이 지났지만 근절되지 못한 모습이다.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4.1%(341명), '없다'는 응답은 65.9%(659명)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1000명 중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줄어들었다'는 응답은 54.4%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장갑질119,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1년6개월 맞아 설문조사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설문조사 결과 © 뉴스1(직장갑질119 제공)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회사에서 성희롱과 괴롭힘을 당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해자들과 공간을 분리해달라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하루하루 불안한 상태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직장갑질119에 이달 접수된 갑질 사례 중)

지난 1년 새 직장인 3명 중 1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6개월이 지났지만 근절되지 못한 모습이다.

노동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22~29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4.1%(341명), '없다'는 응답은 65.9%(659명)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자(341명)를 유형별 보면 '모욕·명예훼손'(23.4%)이 가장 많았고 부당지시(18.8%), 업무 외 강요(13.5%)가 뒤를 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 중 괴롭힘이 '심각하다'고 답한 사람은 37.5%에 달했다. 의료기관이나 심리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험을 물어본 결과, '진료나 상담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35.8%였고 '진료나 상담을 받았다'는 응답은 3.2% 수준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44.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용자'(27.9%), '비슷한 직급 동료'(15.8%) 순이었다. 고객이나 민원인 또는 거래처 직원, 사용자의 친인척, 원청업체 관리자 또는 직원도 있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1000명 중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줄어들었다'는 응답은 54.4%였다. '줄어들지 않았다'는 응답은 45.6%로 집계됐다.

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경험이 '있다'는 답변은 2.6%(26명)에 불과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인 53.8%는 신고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69.2%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85.4%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가해자 처벌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봤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 하루 속히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hemingwa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