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8개월..직장인 34% "갑질 당해"
'직장갑질119' 등,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
응답자 34.1%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당해"
"현행법 미비..실효성 확보위해 제도 개선해야"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흘렀지만, 10명 중 3명이 넘는 직장인이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 6개월째를 맞아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전국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사용자·근로자가 직장 지위나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19년 7월 16일 시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많은 직장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1%(341명)에 달했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모욕·명예훼손(23.4%), 부당지시(18.8%)를 당했다는 이들이 많았고, 심지어 폭행·폭언을 당했다고 답한 이들도 12.7%에 이르렀다.
응답자의 계약 상태나 직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다르게 나타났다. 괴롭힘 경험 비율은 정규직(32.8%)보다 비정규직(36%)에서, 사무직(32.6%)보다 비사무직(35.6%)에서 높게 나타났고, 나이가 적을수록(20대 38.8%, 30대 35.9%, 40대 33.1%, 50~55세 27.3%)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높아졌다.
또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 중에서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느낀 비율은 37.5%로 조사됐는데, ‘심각하다’고 응답한 이들은 여성(41.3%)이 남성(34.8%)보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57.1%)가 공공기관(33.3%)·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29.7%)보다 더 많았다. 직장갑질 119 측은 이를 “직장 약자들이 괴롭힘에 더 노출돼 있고, 괴롭힘 수준도 더 심각하다”고 해석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들은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44.6%로 가장 많았고, 사용자(27.9%), 비슷한 직급 동료(15.8%) 순이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고객·민원인·거래처 직원(4.4%), 사용자 친인척(2.6%), 원청업체 관리자·직원(2.3%) 등 특수 관계인이 근로자를 괴롭히는 사례도 총 9.3%나 됐다.
그럼에도 전체 응답자 중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고 느끼는 응답은 54.4%(544명)로, 괴롭힘이 줄지 않았다는 응답(45.6%)보다 많았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이 줄지 않았다고 답하는 비율은 여성(50.8%), 20대(51.9%)·30대(52.6%), 비정규직(50%), 5인 미만 사업장(52.7%) 등 직장 약자들 사이에선 여전히 높게 조사됐다.
직장인들은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대부분 회사나 정부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의 2.6%만 신고 경험이 있다고 밝혔는데, 신고 경험자 중에서도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또 직장인 69.2%는 신고를 이유로 징계·근무조건 악화(61.1%), 괴롭힘·따돌림(33.3%), 해고(5.6%) 등 직장에서의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인들이 불이익을 당할까 봐 신고하지 못하고, 괴롭힘을 참거나 회사를 그만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 조항이 없고,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벌칙 조항이 있는데도 제도로 작동하지 않는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직장인들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전체 응답자의 86%는 ‘특수 관계인도 적용돼야 한다’는 데 답했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도 78.4%에 달했다. 또 ‘조치 의무 불이행에 처벌하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답한 비율도 전체의 80.2%에 이르렀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은 비극적인 일이 생기기 전에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일인데, 국회가 그 기회를 또 놓치지 않길 바란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 속히 이뤄져 올해엔 직장인의 노동인권이 나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박순엽 (soo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국서 확진자 500명 넘게 쏟아진 BTJ열방센터 정체는
- 한파 속 내복 차림 3세 여아 "도와달라"…엄마, 학대 혐의 입건
- 갤럭시Z폴드3 랜더링 등장…넓어진 외부창·트리플 카메라
- 치과의사 이수진 "서울대서 김태희보다 더 유명"
- 정인이 양부모 13일 첫 재판…살인죄 적용될까
- 주간 10% 뛴 코스피 '과속스캔들'…"이런 증시가 없다"
- '역사왜곡·논문표절' 논란에도 설민석 책이 잘 팔리는 이유는?
- 올해 전기차 시장 경쟁 치열…출격 대기 중인 신차는
- 김동길 박사 찾은 안철수 "썩은 나무 베야 할 시간 다가와"
- [내돈내먹]한파로 배달주문 취소 속출에 '밀키트 삼계탕' 먹어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