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주는 3차 지원금..300만원은 누가 받나

고석용 기자 2021. 1. 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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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1일)부터 소상공인 276만명에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이 지급된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2020년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수(250만명)보다 26만명 많다"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됐고 지난해 6월이후 개업자가 7만여명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차 대상 포함되지 못했다면"25일부터 지급대상"━1차에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1월25일 이후부터 버팀목자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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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을지로 노가리 골목의 한 주점이 텅 비어 있다./사진=뉴시스


내일(11일)부터 소상공인 276만명에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이 지급된다. 이번 1차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스키장 렌탈샵 등 소상공인은 2주 뒤인 25일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이 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76만명을 1차 신속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11일 오전8시 버팀목자금 안내문자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해당 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 중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라면 11일 오후에, 짝수라면 12일에 전용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13일부터는 홀수·짝수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사업자번호 입력, 본인인증 등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증빙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집합금지 11만·영업제한 76만·일반업종 188만…1차 지급대상 포함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은 집합금지 업종 11만6000명, 영업제한 업종 76만2000명, 일반업종 188만1000명이다. 이들은 각각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중에서는 식당·카페가 63만개로 가장 많다. 이·미용시설 8만개, 학원·교습소 7만5000개, 실내체육시설 4만5000개 순이다. 일반업종 중에서는 지난해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휴폐업을 제외한 업종으로 188만1000개가 선정됐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2020년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수(250만명)보다 26만명 많다"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됐고 지난해 6월이후 개업자가 7만여명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홈페이지에서 1차 지원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1차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면 문자메시지 수신 여부에 관계없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차 대상 포함되지 못했다면…"25일부터 지급대상"
1차에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1월25일 이후부터 버팀목자금이 지급된다. 중기부는 먼저 실외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과 지난해 개업업체 등에 1월25일부터 버팀목 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월 1일부터는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중 서류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급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버팀목자금 신청안내 문자에는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OTP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정부지원을 사칭한 문자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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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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