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日정부 배상' 판결 환영"

이국현 2021. 1. 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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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는 10일 "한국 법원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게 일본정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광복회는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 판결에 대해 '수용 불가'의 입장을 밝힌데 대해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은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에 침략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배상했다"며 "일본은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뭘 잘못했느냐고' 뻔뻔스러운 태도로 사과와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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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욕적 우호관계 구걸 대신 역사 정의에 입각해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원웅 광복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광복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족반역자를 영웅이라고 칭송하고 친일청산에 반대하는 일부 야당 인사들을 비판했다. 또한 일부 언론이 과거 자신이 공화당 사무직원으로 일한 것을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고 합리화 한 것으로 왜곡 보도를 하고 있다며 이를 비판했다. 2020.08.2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광복회는 10일 "한국 법원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게 일본정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광복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제 강점의 불법성에 면죄부를 준 한일 협정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판결로 역사적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복회는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한일 관계의 기본은 1965년 체결된 청구권 협정'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한일협정에는 일제가 자행한 학살, 고문, 인체실험, 강간, 강제연행, 성노예, 약탈, 방화 등 반인류 범죄에 대한 진실규명, 사과 및 배상에 대해 한 구절의 내용이 없다"며 "일제강점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한일협정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광복회는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 판결에 대해 '수용 불가'의 입장을 밝힌데 대해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은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에 침략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배상했다"며 "일본은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뭘 잘못했느냐고' 뻔뻔스러운 태도로 사과와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에 무릎꿇고 굴욕적 우호 관계를 구걸하느니 당당하게 역사 정의에 입각한 우리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처절하고 위대한 선열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1억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는 2016년 1월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된 뒤 5년 만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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