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조리사·돌봄전담사도 '교직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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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전담사·급식조리원 등 교육공무직을 교직원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공무직을 교직원으로 규정할 경우 공무원화와 공무원연금 요구로 이어져 갈등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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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채용절차·역할 달라..교육현장 갈등" 우려
"교육공무직원도 학교 교직원..인식·처우 개선 기대"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돌봄전담사·급식조리원 등 교육공무직을 교직원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공무직을 교직원으로 규정할 경우 공무원화와 공무원연금 요구로 이어져 갈등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교육공무직원은 학교교육의 필수 업무나 교육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전체 교직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법적 지위가 없어 직원 규정에 추가했다는 설명이다. 교육공무직원은 학교 교원과 행정직원 이외 근로자로 시도교육감이 채용한다. 조리원, 교무실무, 특수운영직, 돌봄전담사, 시설관리 순으로 비중이 높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교육공무직원은 모두 16만7825명 수준이다.
정연욱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교육공무직원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근무 장소에서 급식이나 교무행정 등 직무를 이행하고 있는 직원”이라며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의 ‘교직원 인건비’ 측정항목에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공무직원’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법에서는 이름이 없다”면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공무직원이 존재하고 있다고 법에 명시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직원에 ‘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원과 행정직원은 적법한 시험절차를 통해 선발되지만 교육공무직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2016년부터 교육공무직 채용방식을 학교장 채용에서 교육감 채용으로 전환했으며 이들은 3개월의 수습기간·평가를 거쳐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 신분을 보장받는다.
교총 관계자는 “교육공무직은 시도조례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으로 법적 보호를 받고 지위가 보장돼 있다”며 “오히려 채용 절차와 역할 등이 다름에도 공무원인 행정직원과 동일한 직원으로 규정할 경우 공무원화와 공무원연금 요구로 이어져 극심한 갈등만 초래할 우려가 큰 만큼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교육공무직을 공무원연금 대상자로 편입시킬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총 관계자는 “현행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중 ‘업무의 계속성 등을 고려해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교육공무직원은 학교 교직원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에 명시한 것”이라며 “그동안 교직원이라기보다는 일시 인력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는데 법적으로 규정되면 인식이나 처우 등에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희나 (hno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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