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강한 국방력으로 평화환경 수호" 당규약 명시

이제훈 2021. 1. 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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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조선노동당 8차대회서 당규약 개정
"강력한 국방력으로 조선반도 안정·평화 환경 수호"도 명시
당중앙위, 당중앙위 정치국 상무위 권한 강화
정무국→비서국, 당위원장→책임비서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9일 노동당 8차 대회 닷새째 회의에서 손을 들어 표결하고 있다. 사진은 박봉주 당 부위원장(왼쪽부터),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 당 위원장,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이끄는 노동당 8차 대회(이하 ’대회’)는 9일 개정한 노동당규약 서문에 “공화국 무력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할 데 대한 내용을 보충했다”고 <노동신문>이 10일 보도했다.

대회는 “(개정된 당규약 서문의)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업 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 데 대해 명백히 밝혔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노동당규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영도”하는 조선노동당을 규율하는 북한 최고 권위의 문헌이다. 당규약은 “당건설과 당활동의 지침이며 당조직들과 당원들의 행동규범이고 활동준칙”이라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주한미군 철수’ 표현 삭제 여부 관심사

5년 전 7차 당대회(2016년 5월6~9일)에서 채택된 기존 당규약 서문의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업’ 부분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침동 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한다”고 돼 있다. <노동신문>은 개정된 당규약 서문을 포함한 전문을 공개하지 않아, 기존 당규약 내용에서 어떤 게 빠지고 어떤 게 추가됐는지 지금으로선 정확히 비교하기 어렵다. 기존 당규약의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주한미군 철수)라는 표현의 삭제 여부를 포함해 북한의 전통적 통일 노선·전략에 수정을 가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화국 무력 부단히 강화”라는 추가된 내용이 기존 당규약의 “김정은 동지는 자위적인 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하셔”라는 대목의 대체 표현인지 단순 추가인지도 불분명하다. 아울러 당규약 개정과 관련해 초미의 관심사인 기존 서문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이라는 문구가 그대로 유지됐는지, 아니면 삭제되거나 다른 표현으로 바뀌었는지도 불분명하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4월20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 7기3차 전원회의에서 병진노선의 “역사적 과업이 빛나게 관철됐다”며 병진노선 종료를 선언하고 ‘사회주의경제 집중 건설’을 새 전략노선으로 채택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을 포함한 노동당 8차 대회 대표자들이 9일 닷새째 회의에서 손을 들어 표결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대회는 김정은 위원장의 대표적 통치 방식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새 당규약에 명시했다. 기존 당규약의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규정된 “선군정치”를 대체한 셈이다. ‘선군정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표적 통치 철학·전략이다.

대회에선 노동당의 ”각급 당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직제를 책임비서, 비서, 부비서로 하고 정무국을 비서국으로, 정무처를 비서처로 고쳤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5년 전 7차 당대회 때 비서국을 정무국으로 바꿨는데, 다시 원위치한 셈이다. 당중앙위와 당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의 권한을 높이고, 당중앙군사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는 내용이 규약에 명시됐다. 당중앙위는 “필요한 경우 당규약을 수정하고 집행한다음 다음 당대회 제기해 승인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보충됐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당중앙위 정치국 상무위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시급히 제기되는 중대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고 당과 국가의 중요 간부들을 임면하는 문제를 토의한다는 내용과 당수반의 위임에 따라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은 정치국 회의를 사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 당중앙군사위와 관련해선 “토의 문제의 성격에 따라 회의성립비율(의사정족수)에 관계없이 필요한 성원들만 참가시키고 소집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충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당대회 5년마다 소집” 명문화

새 당규약엔 “당대회를 5년에 한번씩 소집한다”고 명문화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노동신문>은 이날도 “대회는 계속된다”고 전해, 대회가 5일부터 엿새째 계속되고 있음을 알렸다. 대회에선 애초 공표한 4가지 의제 가운데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당 규약 개정의 3개 의제가 마무리됐다. 당중앙지도기관 선거(인사) 의제만 남아, 이르면 10일로 회의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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