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용 2차 시험은 확진자도 응시 가능.."헌재·방역당국 결정 존중"

김서영 기자 2021. 1. 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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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노량진 학원 집단감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월26일 오전 서울 동작구청에 마련된 선별진료소 앞에 검사 대기자들이 줄을 서 있다. /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이달 치러지는 초·중등 교원 임용 2차 시험에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최근 헌법재판소와 방역 당국이 확진자의 응시 기회를 보장하는 쪽으로 결정내린 것이 영향을 미쳤다.

교육부는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에 대한 기존 지침을 변경해, 이번 초·중등 교원 임용 2차 시험에 응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자 및 유증상자는 기존처럼 별도 고사장에서, 확진자는 지역별로 지정된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보게 됐다. 교육부는 “다만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은 즉시 교육청에 신고해 안내를 받아야 하며, 지정된 생활치료센터에 들어온 직후 건강 상태에 대한 의사의 확인을 받고 매일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치러진 교원 임용 1차 시험의 경우 확진자의 응시가 원천적으로 제한됐다. 당시 교육청은 원서를 접수하면서 ‘확진자는 응시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다 지난해 11월21일 중등교원 1차 임용시험을 앞두고 노량진 체육학원에서 집단감염이 터지며 확진 수험생 67명이 시험을 보지 못했다. 이후 해당 수험생 중 일부는 확진자의 응시 기회가 전면 보장된 대학수학능력시험과의 형평성을 문제삼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간 교육부는 확진자의 시험장 입실을 금지하는 방역 조치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와 방역 당국이 확진자의 응시 기회를 보장하는 쪽으로 판단하며 상황이 바뀌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에서 확진자 응시 기회를 제한한 법무부 공고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응시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지난달 29일 일부 응시생이 “법무부의 공고가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는데, 이 사건의 결정 때까지 확진자 응시 제한 조치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서도 이달 “감염 예방에 필요한 방역 조처를 하면 확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 방역당국의 시험 방역 관리 안내 등을 고려해 확진자에게도 시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며 “안전하고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해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9일 현재 교원 임용 2차 시험 응시생 중 확진자는 1명, 자가격리자는 5명이다. 전체 응시자는 유·초·특수 8412명, 중등·특수(중등)·비교과 1만811명이다. 시험은 이달 13일~27일 진행된다. 확진자·자가격리자·유증상자의 경우 수업 실연은 비대면으로, 실기·실험 평가는 일반 응시생과 분리된 장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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