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물류·SI 계열사, 내부거래 中企와 나눈다..공정위, 자율규제 추진

한광범 2021. 1. 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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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 물류·시스템통합(SI) 계열사들이 일감을 외부 중소기업과 나누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 소속 물류회사와 이들 화주 계열사를 만나 일감 개방 협약식을 진행하고 일감 나누기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에서 30% 미만으로 공정위 규제망에서 간신히 벗어나 있었던 대기업 계열사들이 올해 12월부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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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맞춰 '일감 나누기' 추진
실효성엔 의문..공정위, 직권조사면제 당근책 제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앞으로는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 물류·시스템통합(SI) 계열사들이 일감을 외부 중소기업과 나누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강제 규정이 아닌 자율이행 규정이 될 전망이다.

10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 소속 물류회사와 이들 화주 계열사를 만나 일감 개방 협약식을 진행하고 일감 나누기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현대차그룹 소속 물류회사인 현대글로비스를 비롯해 여러 대기업 소속 물류회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기준은 현행 총수일가 지분 상장 30%·비상장 20% 이상에서 상장·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했다. 이들 회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에서 30% 미만으로 공정위 규제망에서 간신히 벗어나 있었던 대기업 계열사들이 올해 12월부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현재 210개에서 591개 안팎으로 증가하게 된다.

공정위는 내부거래 일감을 중소기업에 나눈 실적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때 활용하고 최우수기업에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규범이 강제력이 없지만 일감 몰아주기 위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의 지속적인 일감 몰아주기 제재에도 불구하고 내부거래가 여전히 상당한 만큼 실제 일감 나누기가 실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실제 2019년 기준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196조 7000억원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단 물류 계열사를 중심으로 일감 나누기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이후 SI 등 다른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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