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도 임용고시 2차 응시 가능.."별도 시험장 마련"(종합)

정진형 2021. 1. 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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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오는 13일부터 시도교육청별로 시행하는 2021학년도 2차 초·중등 교원임용시험에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면서, 시험은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방역당국의 '시험 방역관리 지침' 등을 준수하여, 응시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자가격리자 및 유증상자의 경우, 일반 응시생과 동선을 분리하며,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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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확진자 1명·자가격리자 5명에 시험 기회 부여
"확진자 관련 헌재 결정 존중 응시기회 부여한다" 밝혀
방역당국 "생활치료센터 등에 별도 시험장..동선 분리"
시험지는 24시간 후 채점.."코로나19, 종이서 24시간 생존"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겸 제8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현미 정진형 기자 = 교육부는 오는 13일부터 시도교육청별로 시행하는 2021학년도 2차 초·중등 교원임용시험에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면서, 시험은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법무부 변호사 시험에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단,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 가능한 의료기관 등에 별도 시험장을 마련하고 동선을 분리하는 것이 전제라고 설명했다.

2차 교원임용시험에는 유·초·특수 8412명, 중등·특수·비교과 1만811명이 응시한다. 응시생들 중 현재 확진자는 1명, 자가격리자는 5명이다.

교육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방역당국의 ‘시험 방역관리 지침’ 등을 준수하여, 응시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자가격리자 및 유증상자의 경우, 일반 응시생과 동선을 분리하며,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확진자의 경우 지역별로 생활치료센터 등을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시험 응시 지역의 지정기관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침을 변경해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 응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은 즉시 교육청에 신고하여 안내에 따라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다만, 지정된 생활치료센터 등에 들어온 직후 건강 상태에 대해 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의료진은 해당 응시생의 상태를 매일 점검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 방역당국의 시험 방역 관리 안내 등을 고려해 확진자에게도 시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면서 "안전하고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해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응시생들에게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외출이나 외부접촉을 자제하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3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격리병동에 마련된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을 위한 임시 고사장에서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는 모습이 폐쇄회로 속 화면으로 보여지고있다. 이날 서울의료원에서 시험을 치른 수험생은 5명이다. 2020.12.03. photo@newsis.com

방역당국은 '별도 시험공간'과 함께 격리자·유증상자 동선 분리가 돼야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3일 치러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도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응시했다. 확진 수험생은 격리 중인 병원이나 생활치료시설에서, 자가격리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이 아닌 별도의 시험장에서 각각 치렀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관계자는 10일 오후 서면 답변을 통해 "시험주최기관이 별도 시험장을 마련하고 동선을 분리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며 "특히 확진자의 별도 시험장은 확진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 중에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확진자의 경우 시험 응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의사의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확진자의 시험지는 가능하면 24시간 보관 후 채점하도록 했다.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경우 골판지(종이) 재질에서는 최대 24시간까지 생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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