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산손상 회계처리 부담줄어

강계만 2021. 1. 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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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19 회계 감독지침 마련
자산손상 추정치 합리적 변경, 적정회계로 인정
회계 불확실성 낮춰 기업·감사인 갈등 해소

코로나 19에 대응한 금융당국의 새로운 감독지침에 따라 기업들의 자산손상 회계처리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기업에서 보유자산에 대해 추정한 가정이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고, 사용한 가정을 충분히 공시한다면 향후 추정치가 변경되더라도 회계오류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감독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기업들의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과 관련한 자산손상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조치이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유형·무형자산,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등 보유자산에서 손상 징후를 발견하면 자산의 회수가능성을 추정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 19 여파로 미래 현금흐름 예측이 어려워졌다. 또 외부감사 과정에서 기업과 외부감사인간의 갈등이 나타나기도 했다. 기업은 보유자산의 사용가치를 계속 높게 보려고 하지만, 외부 감사인은 보수적으로 평가하면서 양측간 의견충돌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미래현금흐름 추정시 사용한 가정과 최선의 추정치가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으면 회계오류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비정상적인 시장 변동성을 제거하기 위한 수용가능한 할인율 조정범위를 제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측은 이번 감독지침 마련에 따라 "기업의 기초체력과는 무관하게 과도한 손상차손 인식으로 재무수치가 악화되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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