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정인이 양부모 13일 첫 재판..재판부에 '엄벌 촉구' 진정서 쇄도
살인 혐의 추가 적용 여부에 관심 쏠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을 연다.
장씨는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총 15차례에 걸쳐 정인양을 집이나 자동차 안에 홀로 방치하거나 고의로 유모차를 힘껏 밀어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도록 하는 등 정서적 학대도 서슴치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장씨의 학대 사실과 악화한 정인 양의 건강 상태를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남편 안씨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정인양이 등 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으로 인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있지만, 장씨를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충격이 가해졌는지를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이 최근 전문 부검의들에게 정인양 사망 원인에 관한 재감정을 의뢰함에 따라 살인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지 여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살인 혐의가 적용되면 장씨의 형량은 대폭 늘어난다.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10∼16년으로, 가중 요소가 부여되면 무기 이상의 중형도 선고될 수 있다. 이에 비해 아동학대치사는 기본 4∼7년, 가중 6∼10년으로 상대적으로 양형 기준이 낮다.
한편, 정인양 사망을 안타까워하는 많은 시민들이 재판부에 수백여건의 진정서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 진정서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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