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심한 교사 학교 수업서 강제 배제..교원 직권휴직 서울서 9년 만에 부활

고민서 2021. 1. 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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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안 입법예고

중증 조현병(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이 있는 교원에 대해 직권으로 인사조치를 내릴 수 있는 위원회가 서울에서 9년 만에 부활한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있다. 이 위원회는 서울에서 지난 2012년 폐지됐다가 질환을 가진 교사와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으면서 학생 보호차원에서 다시 만들어지게 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대다수 교육청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제정 이유에 대해 "정신적·신체적 질환교원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학습권을 보장해 학교 내 갈등,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을 해결하는 한편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말하는 질환교원은 특별장학 또는 감사 결과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장기적·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을 말한다.

위원회는 의료(정신건강의학 분야 등) 전문가, 법률전문가, 인권전문가 등 각 1인 이상씩 포함되도록 구성된다.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포함된다.

향후 위원회는 질환교원에 대한 심의를 요청받으면 그 결과를 '직무수행에 문제없음' '교육감 자체 처리(상담 또는 심리치료 권고 등)' '직권휴직 심의 회부'중 하나로 결정하게 된다. 심의는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 학교장 의견서, 이해당사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판단한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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