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고시 2차' 코로나 확진자도 응시 가능
고민서 입력 2021. 1. 10. 15:03 수정 2021. 1. 10. 18:24
1차 시험엔 확진자 배제돼
국가 상대 손해배상訴 준비
국가 상대 손해배상訴 준비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유치원·초·중등 교원 임용시험 2차에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게 됐다. 변호사 시험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확진자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정부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10일 2차 교원 임용시험 관련 변경 지침을 발표하며 "자가격리자나 유증상자는 일반 응시생과 동선을 분리해 별도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지역별로 지정된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영상 연결 등 비대면으로 2차 시험을 치르게 된다. 실기·실험 평가처럼 지정기관 내 운영이 어려울 때에는 따로 마련한 시험장으로 이송해 실시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와 유증상자도 별도 장소에서 비대면 평가를 진행한다. 지난 9일 교육부 집계 기준 2차 교원 임용시험 응시생 가운데 확진자는 1명, 자가격리자는 5명이다.
한편 지난 1차 시험에서 응시 기회가 박탈됐던 확진 수험생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1차 시험에서 배제됐던 확진 수험생도 정부가 구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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