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실내체육시설 11일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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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등 일부 실내체육시설 관련 방역기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부산시가 집합금지 시설에서 '집합제한 시설'로 변경한다.
서경민 부산시 시민방역추진단장은 "수도권을 제외한 타 시도는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지만 부산은 수도권과 같은 2.5단계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2.5단계에서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업만 유일하게 집합금지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고, 최근 정부에서도 체육도장업에 한해 영업을 일부 허용하는 조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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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렬한 GX류 수업은 금지..8㎡당 수용인원 1명 제한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헬스장 등 일부 실내체육시설 관련 방역기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부산시가 집합금지 시설에서 '집합제한 시설'로 변경한다.
부산시는 오는 11일부터 실내체육시설업에 대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수칙을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거리두기 2단계에서의 4㎡당 1명으로 수용인원 제한을 8㎡당 1명의 수용인원을 허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줌바나 테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격렬한 GX(Group Exercise: 단체운동) 관련 수업은 운영 금지가 지속된다.
서경민 부산시 시민방역추진단장은 "수도권을 제외한 타 시도는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지만 부산은 수도권과 같은 2.5단계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2.5단계에서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업만 유일하게 집합금지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고, 최근 정부에서도 체육도장업에 한해 영업을 일부 허용하는 조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등 논의를 거쳐 실내체육시설업에 대한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며 "타 시도와의 형평성과 업계의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영업만 허용하게 된 점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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