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제정했으나..' 대전 지역 기업 81%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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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중대재해법'이 제정됐음에도 대전 지역 기업 81%는 이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노동자 1명 이상이 숨지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 해당 기업 대표이사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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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일명 '중대재해법'이 제정됐음에도 대전 지역 기업 81%는 이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노동자 1명 이상이 숨지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 해당 기업 대표이사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산재 등으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고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법이 적용된다.
대전시 홈페이지에 올라 온 '2018년 사업체 조사 보고서'를 보면 지역 사업체는 모두 11만7천557개로, 이 가운데 중대재해법 시행 즉시 적용되는 사업체는 1천428개(1.2%)로 분석됐다.
중대재해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3년 뒤 법 적용을 받는 50인 미만 사업체는 2만341개(17.3%)고,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체가 9만5천788개(81.5%)에 달했다.
법을 적용받는 업체 대부분은 중소기업들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지려고 고용을 기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조만간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사업자 등의 의무가 구체화할 것으로 본다"며 "중앙 정부와 연계해 사업체 경영 부담을 줄여주고, 고용 위축 방지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대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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