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1월부터 최대 30만원 지급

손석우 기자 2021. 1. 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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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으로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해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37만 7000명)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약 8만 명(차상위초과자~소득하위 70%)이 새롭게 추가적으로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복지부는 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2만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1년 1월부터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되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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