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실내체육시설 11일부터 운영 허용..8㎡당 1명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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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11일부터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영업을 허용한다.
부산시는 10일 코로나19 상황 보고에서 "11일부터 실내 체육시설업에 대해 새벽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업만 유일하게 집합 금지되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왔고 최근 정부에서도 체육도장업에만 영업을 일부 허용하는 조치가 있어 전문가와 논의 후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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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시가 11일부터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영업을 허용한다.
부산시는 10일 코로나19 상황 보고에서 "11일부터 실내 체육시설업에 대해 새벽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업만 유일하게 집합 금지되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왔고 최근 정부에서도 체육도장업에만 영업을 일부 허용하는 조치가 있어 전문가와 논의 후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8㎡당 1명으로 수용인원이 제한되며 고위험시설인 격렬한 GX류(스피닝, 킥복싱, 테보 등)도 진행될 수 없다.
부산시 관계자는 "타시도와의 형평성과 업계의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영업만 허용하게 됐다"며 "운영은 허용하면서 방역수칙은 강화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와 헬스클럽관장연합회 등은 최근 부산시청 앞에서 체육시설 집합 금지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등 영업 장기화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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