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옥순 실명공개' 은평구청장 불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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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던 보수단체 '엄마부대'의 주옥순 대표의 실명을 구청 블로그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주 대표에게 고소당한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구청장은 "주 대표가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은평구 블로그에 본인 실명을 공개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는다"며 지난해 9월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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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이지 않은 단순 실수라고 판단..혐의 없음 결론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던 보수단체 ‘엄마부대’의 주옥순 대표의 실명을 구청 블로그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주 대표에게 고소당한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은평구청이 주 대표의 실명을 공개한 행위가 의도적이지 않은 단순 실수라고 보고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은평구는 지난해 8월 관내 코로나19 130번·131번 확진자 감염 경로를 구청 블로그에 공지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확진자 접촉’이라고 표기하며 주 대표의 실명을 함께 적었다. 이후 논란이 일자 구청 측은 “담당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하고 이를 삭제했다.
그러나 주 대표는 이에 반발해 김 구청장과 직원 A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고, 경찰은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이를 수사해왔다.
한편 김 구청장은 현재 주 대표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해놓은 상태다. 김 구청장은 “주 대표가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은평구 블로그에 본인 실명을 공개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는다”며 지난해 9월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순엽 (s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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