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부대 주옥순 확진 실명공개'..김미경 은평구청장, 불기소의견 송치

정혜민 기자 입력 2021. 1. 10. 14:03 수정 2021. 1. 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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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엄마부대의 주옥순 대표로부터 고소당한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은평구청은 주 대표와 접촉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확진자들의 동선과 함께 주 대표의 이름을 공개한 바 있다.

한편, 주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에서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자신의 실명을 공개했다"고 발언하자 김 구청장은 주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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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자 동선과 함께 엄마부대 주옥순 실명 공개
김미경 "담당직원 실수"..경찰 "실명 공개 고의성 없어"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은평구 제공)/뉴스1© News1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보수단체 엄마부대의 주옥순 대표로부터 고소당한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은평구청은 주 대표와 접촉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확진자들의 동선과 함께 주 대표의 이름을 공개한 바 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중순 명예훼손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김 구청장과 은평구청 직원 A씨를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은평구청의 주 대표 실명 공개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봤다. 실명 공개가 의도적이지 않은 단순 실수라는 것이다.

지난해 8월 은평구청은 블로그를 통해 코로나19 130번 및 131번 환자 감염경로를 '경기도(주옥순) 확진자 접촉'이라고 공개했다.

이에 주 대표는 김 구청장과 담당 직원 A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으며 서부서가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했다.

당시 은평구청은 블로그에 노출된 주 대표의 실명을 삭제했다. 김 구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담당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한편, 주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에서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자신의 실명을 공개했다"고 발언하자 김 구청장은 주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구청장은 방역비 등 구상권을 청구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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