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건설업계' 중대재해법 통과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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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10일 "그간 건설업계를 비롯해 전 산업계가 법 제정에 대한 우려와 읍소, 입법 중단을 간곡히 호소했음에도 국회가 법을 통과시켜 매우 유감이고,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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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10일 “그간 건설업계를 비롯해 전 산업계가 법 제정에 대한 우려와 읍소, 입법 중단을 간곡히 호소했음에도 국회가 법을 통과시켜 매우 유감이고,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단련은 “이번 입법은 헌법과 형사법에 명시된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 등에 정면으로 배치됨에도 이를 무시한 과도하고 무리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건단련은 “이번 법안은 기업과 기업인을 처벌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는 모두 과실에 의한 것임에도 이런 형벌을 가하도록 무리수를 뒀다”고 비판했다.
건단련은 건설업체마다 적게는 수십개에서 많게는 수백개의 국내외 현장을 관리해야 하는데 최고경영자(CEO)가 개별 현장의 안전을 일일이 챙기는 것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건단련은 유럽연합(EU)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 원인을 다양한 분야에서 찾고 있으며 제재보다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상수(사진) 건단련 회장은 “영국의 경우 기업과실치사법 제정에 13년이나 걸렸다. 우리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과잉처벌 등 문제를 해소한 뒤 법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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