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고살지마] 현금 뽑아 자녀에게 몰래몰래 주면 괜찮겠지요?

윤창희 2021. 1. 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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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화폐 중 가장 큰 단위인 5만 원권 환수율(화폐 발행액 대비 환수액 비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0월 중 5만 원권 환수율은 25.4%에 불과했는데, 이는 일단 코로나 19사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유난히 낮은 환수율이 혹여나 음성 거래를 위한 수요 때문 아니냐는 분석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죠.


https://www.youtube.com/watch?v=VNDws2P3H5Y

특히 편법증여에 대한 당국의 감시망이 강화되면서 자녀에게 현금으로 몰래 증여하는 것은 괜찮지 않으냐는 문의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집을 구매하면서 대출을 받은 자녀를 위해 현금으로 900만 원, 1,000만 원씩 인출해 몰래몰래 갚아주면 안 걸리지 않겠느냐는 상담이 각 은행 PB센터와 세무사 사무실에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속고살지마>에서는 현금인출과 증여, 그리고 상속·증여세법상 증여 추정과 세무조사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고액 현금을 거래하면 당국이 어떻게 알게 되는지, 또 현금으로 몰래몰래 주는 데 성공해도 나중에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설명해 드립니다. 오직 정직하고 투명하게 거래하는 게 최선의 방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 후 영상으로 시청해 주세요.



윤창희 기자 (thepl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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