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묘소 찾아간 정의당 "중대재해법 내용 변화 죄송"
[경향신문]
정의당이 10일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묘소를 참배했다. 김종철 대표 등은 노 전 의원의 ‘유지’이기도 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지만 주요 내용들이 ‘후퇴’를 했다는 비판을 받은 데 대해 “노 전 의원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 등은 이날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 있는 노 전 의원 묘소를 참배하면서 “노 대표께서 고민하고 냈던 법안 중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는데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이 담긴 봉투를 노 전 대표의 묘소 앞에 내보였다.
김 대표는 “노 대표님께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제출하셨는데 ‘중대재해처벌법안’으로 내용이 변화됐다”며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다.
이어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노동자의 생명이 차별받아서 안 된다”며 “중대재해 차별을 막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은 ‘5인미만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등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수정한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본회의 표결시 기권표를 던졌다.
김 대표는 “노 대표님이 항상 염원해왔던 법률이 차별금지법안”이라며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안에는 노회찬 정신의 또 하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차별을 배제한다’는 것, 즉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서 ‘노동자의 생명이 차별받아서 안 된다’라는 정신이 현재는 빠져있다”고 했다. 이어 “저희가 노 대표님의 정신에 따라 이후에 차별금지법도 물론 통과시키겠지만, 중대재해에 대한 차별도 함께 막는 법안을 반드시 만들어서 노 대표님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 등은 이후 인근 묘역에 있는 고 전태일 열사 묘소와 김용균 노동자 묘소도 잇따라 참배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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