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비산배출시설 실태 점검..위반율 19%

이은혜 2021. 1. 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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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은 2020년도 대구·경북 비산배출시설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위반 행위 16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청은 사업장 굴뚝이 아닌 시설·공정 등에서 배출하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저감을 위해 2015년부터 비산배출시설 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요 위반 사항은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미준수(11건), 정기점검 미수검(1건), 변경 신고 미이행(3건), 미신고(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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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68곳에서 위반 행위 16건 적발

[대구=뉴시스] 이은혜 기자 = 대구지방환경청은 2020년도 대구·경북 비산배출시설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위반 행위 16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청은 사업장 굴뚝이 아닌 시설·공정 등에서 배출하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저감을 위해 2015년부터 비산배출시설 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점검에서는 사업장 68곳의 운영 실태를 확인, 13곳에서 위반 행위 16건을 발견했다. 위반율은 19%다.

주요 위반 사항은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미준수(11건), 정기점검 미수검(1건), 변경 신고 미이행(3건), 미신고(1건) 등이다.

적발 사업장은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등이 이뤄졌다.

현재 대구·경북 지역 내 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 사업장은 총 184곳이다. 전국 1672곳 중 11%를 차지한다.

도장·피막처리업과 자동차 부품제조업 등 39개 업종에서 포름알데히드, 디클로로메탄 등 관리대상 물질 46종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환경청은 향후 미신고 비산배출시설 운영과 시설 기준 준수 여부를 특별점검하고 비대면 교육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영기 대구지방환경청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자발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계절관리제 기간 강도 높은 미세먼지 배출 근절에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h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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