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1회성 피해지원금은 한계.. 소상공인 휴업보상 제도화해야"[레이더P]

이석희 2021. 1. 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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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으로 영업시간 줄거나 휴업한 경우
줄어든 시간에 최저임금 곱해 보상하도록
"방역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게 원칙"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휴업한 소상공인에게 '제도화된' 휴업보상을 지급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지금 같은 1회성 긴급피해지원금에만 의존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SNS를 통해 '소상공인휴업보상'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집합금지나 제한 명령으로 인해 영업시간이 줄어든 경우 이 시간에 대해선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보상으로 지급하자는 것이다. 가령 집합제한으로 인해 영업시간이 3시간 단축된 경우 최저시급인 8720원을 곱해 2만6160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또한 방역 동참 차원이나 유지비 부담 등 때문에 자발적 휴업을 한 이들에게도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자고 했다.

강 의원은 "공동체를 위한 방역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국가가 행정명령으로 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을 강제한 경우, 보상을 위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영업자가 문을 닫은 시간만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합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소상공인기본법 또는 감염병예방법에 '소상공인휴업보상' 항목을 추가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현 상황을 기준으로 연 8조7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강 의원은 "현재 시행하는 집합금지업종과 시간제한업종에서 각각 영업이 제한된 시간만큼의 최저임금을 계산해보니 월7,290억원, 연 8.7조원"이라며 "최소기준이기는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예산 규모를 감안해볼 때 논의해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과 운영방법 등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가령 음식점의 경우 24시간 영업을 할 수도 10시간 영업을 할 수도 있는데 '감소한 영업시간'을 최대 몇시간으로 인정할 것인지, 자발적 휴업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있다.

지난해 몇몇 지자체들은 음식점,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2주간 자발적 휴업을 신청받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100만원을 지급한 바있다. 대신 해당 기간 동안 불시점검 시 1회라도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조건을 걸었다.

강 의원은 "최저임금이 너무 많은지, 적은지, 자영업자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지등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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