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일명 '서일병 방지법' 발의.."軍휴가 부모찬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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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군 휴가 시 부모찬스를 방지하기 위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안(일명 서일병 방지법)을 발의한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인 부대관리훈령으로 관리하던 군인의 휴가·외출·외박의 사용 또는 연장을 서일병 방지법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부모의 지위와 영향력에 따라 군 복무와 휴가를 제멋대로 하는 것은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군 휴가 사용의 투명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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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군 휴가 시 부모찬스를 방지하기 위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안(일명 서일병 방지법)을 발의한다.
전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지도층 자녀의 군복무 중 휴가 사용에 대한 불공정 논란으로 장병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군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인 부대관리훈령으로 관리하던 군인의 휴가·외출·외박의 사용 또는 연장을 서일병 방지법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을 겨냥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군인이 휴가·외출·외박을 사용하거나 연장할 때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승인권자는 이를 즉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전 의원은 "부모의 지위와 영향력에 따라 군 복무와 휴가를 제멋대로 하는 것은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군 휴가 사용의 투명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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