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도 1년 성실채무조정 받으면 카드발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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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을 1년간 성실하게 이행한 저신용자들은 소액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신복위는 '서민의 금융생활안전 촉진시스템'을 통해 채무조정 성실상환을 1년만 해도 소액 한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신복위는 연간 6개월에서 12개월이상 채무 성실상환 저신용자 3만여명이 카드발급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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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을 1년간 성실하게 이행한 저신용자들은 소액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6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들은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연간 3만여명의 저신용자들이 카드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복위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민의 금융생활안정 촉진시스템’을 올해 최대 역점 사업으로 정하고 지난 8일 비대면 간담회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금융취약계층의 신용도를 올리고 금융비용을 낮춰 저신용자들이 건강한 금융소비자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보다 빠르게 이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핵심이다. 저신용자들은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어렵다. 신복위의 채무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신용카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2년을 기다려야 했다.
신복위는 ‘서민의 금융생활안전 촉진시스템’을 통해 채무조정 성실상환을 1년만 해도 소액 한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신복위가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관련 보증을 서는 방식을 통해서다. 6개월 이상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는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다. 모두 오는 2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복위는 성실 채무조정 저신용자들의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보다 빨라지고, 신용·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신용거래 실적이 저신용자의 신용점수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신복위는 연간 6개월에서 12개월이상 채무 성실상환 저신용자 3만여명이 카드발급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신복위는 ‘서민의 금융생활안정 촉진시스템’을 통해 전문 컨설턴트가 저신용자들의 신용관리, 서민금융, 복지지원 등 금융생활 안정에 필요한 전화상담도 제공한다. 10만명 대상 모바일 신용관리 컨설팅 서비스도 진행한다.
이같은 시스템은 이계문 신복위원장이 아이디어를 내 이뤄졌다. 이 위원장은 2018년 10월 취임 이후 2년여간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앱(애플리케이션)·웹·챗봇시스템과 신용회복·복지 양방향 시스템 등의 구축을 진행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금융상품·서비스 연계시스템 구축 등의 세부과제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채무조정 이용자의 연령·직업 등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과 함께 채무조정의 실익을 곧바로 기대하기 어려운 극빈층에게도 정부의 생계, 주거, 의료 등 기초생활복지 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계문 신복위 위원장은 “‘서민의 금융생활안정 촉진시스템’이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는 건강한 금융소비층을 두텁게 하여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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