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장남 회사 부당지원' KPX그룹 철퇴..과징금 16억 부과

손석우 기자 2021. 1. 1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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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 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KPX그룹 계열사 진양산업에 과징금 13억6200만원, 지원을 받은 CK엔터프라이즈에 2억7300만원을 각각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진양산업은 2012년부터 스펀지 원·부자재인 PPG 수출 영업권 일부를 KPX홀딩스 양규모 회장(보유 지분 6%)과 그의 장남 양준영 부회장(88%)이 주주로 있는 CK엔터프라이즈에 넘겼고, 2015년 8월부터는 수출 영업권 전부를 이전했습니다.

CK엔터프라이즈는 본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였지만 진양산업으로부터 수출 영업권을 받으면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상품수출업으로 423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공정위는 "스펀지 원재료 수출 시장에 CK엔터프라이즈는 아무런 노력이나 기반 없이 신규로 진입, 독점적인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만들어졌다"며 "이 회사는 그 수익을 KPX홀딩스 지분 확보에 활용해 동일인 장남의 경영권 승계 발판도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양 부회장이 보유한 KPX홀딩스 지분율은 지난해 20% 안팎(양준영 부회장 10.4%, CK엔터프라이즈 11.24%)으로 올라갔는데, 공정위는 KPX 총수 장남 회사가 이 사업권에서 나온 수익으로 지주사 지분을 사들여 경영권 승계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처는 SPC·창신에 이어 법 위반 감시의 범위를 중견 기업 집단으로까지 넓혀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중견 기업 집단의 부당 지원 행위를 더 적극적으로 감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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