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서양연어, 상반기 중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 지정
정대연 기자 2021. 1. 10. 13:36
[경향신문]
국내 생태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서양연어가 올해 상반기 중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10일 대서양연어에 대한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이달 1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은 생태계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종이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중 대서양연어를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생태계 위해성 평가 결과 대서양연어가 국내에 유입되면 토착종과의 먹이 경쟁, 타 어종과의 교잡으로 인한 유전자 변질 등의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서양연어는 생태계 위해성 2등급 판정을 받았다. 2등급은 위해성이 보통이지만 향후 생태계 위해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확산 정도와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는 생물에게 부여된다.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되면 상업적인 판매 목적으로 수입·반입할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업 판매 외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수입량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생태계로 방출·유기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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