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과태료 평균 3989만원..외국인 93% 차지

김병탁 2021. 1. 1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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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불법(무차입)공매도 기관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9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20년 9월까지 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기관은 총 105개사이며, 이중 절반 넘는 기관이 경고 수준인 '주의(56개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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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2020년 9월까지 과태료 적발현황
작년 1~3월 일평균 공매도 6541억원..10년 새 5배 늘어
박용진 의원 "시장조성자 공매도 위반 정황 공개해야"
(박용진 국회의원실 제공)

지난 10년간 불법(무차입)공매도 기관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9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외국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90% 이상이며, 지난 2018년 골드만삭스 사태를 제외하면 대부분 경미한 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평균 과태료도 3989만원 이하에 불과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20년 9월까지 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기관은 총 105개사이며, 이중 절반 넘는 기관이 경고 수준인 '주의(56개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를 받은 기관 49개사도 지난 2018년 골드만삭스 사태(74억8800만원)를 제외하면 평균 과태료 수준은 3989만원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매도 정황이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기관이 경미한 처벌에 그쳤다. 처벌 받은 기관 중 외국인 기관은 98사(93.3%)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국내 기관 중 과태료 처벌받은 기관은 7곳이었다.

또한 2014년 이후 불법공매도(골드만삭스 제외) 수량이 가장 많은 코스피 종목은 'SK증권'이었다. 이어 두산인프라코어(31만4800주), STX팬오션(26만6527주), 웨이브일레트로닉(20만주), 삼성중공업(17만8060주) 등이 차지했다. 코스닥 종목 중에는 이화전기(46만1400주)가 불법공매도 수량이 가장 많았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미리 내다 파는 투자 기법으로, 주가가 내려가야만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공매도는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현재 국내에서는 무차입공매도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하지만 경미한 처벌로 국내 공매도 거래대금은 최근까지도 빠르게 증가했다. 작년 1월부터 3월 13일까지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6541억원이었다. 이는 2018년(5218억원)과 2019년(4207억원)보다 큰 규모다. 2010년(1324억원)과 비교하면 약 393% 늘어났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에 따른 증시 불안성이 커지면서 코스피가 1400선까지 하락하자, 지난해 3월 16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6개월 더 연장해 오는 3월 15일까지 공매도가 금지된 상황이다.

문제는 이 기간에도 시장조성자(증권사)는 원활한 증시거래 체결을 돕는다는 이유로,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6일부터 12월말까지 22개 시장조성자들의 공매도 거래 금액은 모두 2조6000억원이었다. 최근 이와 관련해 22개 시장조성자 중 일부가 무차입공매도와 업틱룰(uptick rule)을 위반했다는 사례가 적발된 상태며, 금융위은 조만간 이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용진 의원은 "시장조성자들이 공매도 금지기간에도 공매도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라며 "시장조성자들의 위반을 낱낱이 공개해야 함은 물론 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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