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산손상' 기준 명확하면 '회계오류' 지적하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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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기업들이 자산의 사용가치를 측정할 때 미래현금흐름과 할인율에 대한 가정이 명확히 존재한다면 향후 추정치가 변경되더라도 회계오류로 인식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기업이 미래현금흐름 추정할 때 사용한 가정과 최선의 추정치가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으면 회계오류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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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기업들이 자산의 사용가치를 측정할 때 미래현금흐름과 할인율에 대한 가정이 명확히 존재한다면 향후 추정치가 변경되더라도 회계오류로 인식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여파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증대로 미래현금흐름 추정이 어려워진 것을 반영해 자산손상을 인식할 때 활용할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감독당국은 현재 재무제표 작성 시점에서 내·외부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추정을 하고 충분히 공시한 경우 향후 그 추청치가 변경되더라도 회계오류로 인식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2020년 재무제표 작성시에는 코로나19의 종식시점과 기업이 코로나19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데 불확실성이 존재해 이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기업이 미래현금흐름 추정할 때 사용한 가정과 최선의 추정치가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으면 회계오류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할인율 조정범위도 제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기초체력 변화가 없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비정상적으로 증감하는 것을 감안해 수용가능한 할인율 조정범위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오류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침으로 앞으로 회사는 사용가치 측정시 사용한 가정과 근거를 문서화하고 이를 주석사항으로 충분히 공시해야 한다. 감사인도 기업의 판단내용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감사인은 기업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되 그 판단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없는 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 측은 "감독지침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추정'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과 외부감사인간 잠재적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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