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D-10' 트럼프 탄핵 가능?..전직 대통령도 떨게하는 美 탄핵절차

최종일 기자 입력 2021. 1. 10. 13:18 수정 2021. 1. 1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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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인 민주당이 오는 11일(현지시간) 탄핵안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국의 대통령 탄핵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탄핵이란='탄핵'(impeachment)이란 일반적인 사법 절차로는 징계·처벌하기 어려운 대통령 등 고위 공무원이나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돼 있는 법관 등이 범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의회의 소추를 통해 처벌 또는 파면하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각국의 헌법에 관련 사항이 규정돼 있다.

미 헌법 또한 제1조2~3항에서 의회의 공무원 탄핵권을, 그리고 2조4항에서 탄핵 대상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탄핵 대상엔 상·하원 의원을 제외한 대통령 이하 모든 연방정부 공직자가 포함된다. 탄핵 사유는 '반역, 뇌물 수수 또는 기타 중범죄와 비행'이다.

그러나 1789년 미 연방정부 출범 이후 미국 대통령이 재임 기간 탄핵에 직면한 사례는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4명이지만 의회의 결정만으로 대통령직에서 쫓겨난 사람은 1명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하원에서 탄핵소추됐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의 반대로 탄핵을 모면했다.

◇탄핵 소추 및 심판 권한= 미 헌법은 탄핵 소추 권한은 하원에, 그리고 심판 권한은 상원에 각각 부여하고 있다.

하원은 대통령 탄핵 요구가 제기되면 관련 조사를 벌인 뒤 재적 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탄핵 소추안을 상원으로 넘기고, 상원은 하원의 탄핵 소추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탄핵 심판 절차와 기간 등을 정한 뒤 연방대법원장이 주심을 맡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게 된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하원 의원들이 '검찰' 역할을 맡게 된다. 대통령은 증언 등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원 의원들은 탄핵 심판의 '배심원'으로서 공개 투표 방식으로 이뤄지는 탄핵안 표결에 임하게 된다.

2019년 12월 18일 (현지시간) 워싱턴 의사당에서 하원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을 하고 있다. 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을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혐의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대통령 탄핵안은 상원 재적의원 100명 중 3분의 2 이상, 즉 67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부통령이 곧바로 대통령직을 승계하고, 상원의 탄핵 결정에 대한 항소는 불가능하다.

◇퇴임 직전 대통령 탄핵, 의미있나= 퇴임 직전에 있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최종적으로 탄핵을 받게 되면, 상원은 그가 다시는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투표할 수 있다. 미국 헌법은 상원은 "명예직, 위임직, 또는 유급 관직에 취임하거나 재직하는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4년 대선 재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상원 과반의 동의만으로 박탈할 수 있다는 점은 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공화당 위원들에게도 호소력을 가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시간이 너무 빠듯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대통령 탄핵 추진 과정을 보면 관련 조사와 탄핵 심판, 표결 등에 짧지 않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사와 탄핵 심판 심리 등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원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수일 내에 이 절차를 마무리지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직 대통령도 탄핵 대상= 아울러 퇴임한다고 해서 탄핵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대통령이 퇴임 뒤에 탄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없지 않지만, 다른 고위 공직자가 퇴임 뒤에 탄핵을 당한 사례가 있다.

지난 1876년 하원은 율리시스 그랜트 전 대통령의 전쟁장관인 윌리엄 벨크냅을 상대로 탄핵 절차를 시작했다. 당시 상원은 뇌물 혐의로 사임한 전직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 심리를 진행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마이클 게르하르트 '저스트 시큐리티' 기고문에서 "전직 공무원이나 때마침 퇴진하는 사람들이 그런 개선 메커니즘을 피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만약 탄핵 절차가 특정인이 재직 중일 때 시작된다면, 그가 사직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물러난 뒤에도 이 절차는 분명히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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