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 초‧중등 임용고시 2차 응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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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도 초‧중등 임용고시 2차 응시가 가능하게 됐다.
교육부는 오는 13일부터 시도교육청별로 시행하는 2021학년도 2차 초‧중등 교원임용시험에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확진자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생활치료센터 등을 지정하고 시험 응시 지역의 지정기관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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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도 초‧중등 임용고시 2차 응시가 가능하게 됐다.
교육부는 오는 13일부터 시도교육청별로 시행하는 2021학년도 2차 초‧중등 교원임용시험에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5일 변호사 시험 공고 중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 응시 금지, 자가격리자 시험응시 사전신청 기간 제한, 응시생 중 고위험자를 의료기관 이송에 대한 효력을 본안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 결정 전까지 정지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2차 교원임용시험에는 유‧초‧특수학교 8천412명, 중등‧특수‧비교과 1만811명 등 모두 1만9천223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이 중 현재 확진자는 1명이며 자가격리자는 5명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방역당국의 시험 방역관리 지침 등을 준수해 응시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자가격리자 및 유증상자의 경우 일반 응시생과 동선을 분리해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확진자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생활치료센터 등을 지정하고 시험 응시 지역의 지정기관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지정된 생활치료센터 등에 들어온 직후 건강 상태에 대해 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의료진은 응시생의 상태를 매일 점검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 방역당국의 시험 방역 관리 안내 등을 고려해 확진자에게도 시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며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외출이나 외부접촉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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