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원임용 2차 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 가능

송인호 기자 2021. 1. 1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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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교원 2차 임용시험에 자가격리자와 유증상자가 일반 응시생과 동선을 분리해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 치러진 교원임용 1차 시험에 확진자는 응시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21일 중등교원 1차 임용시험 직전 노량진 학원발 집단감염으로 확진 수험생이 무더기로 나왔고, 이들 모두 응시 기회가 제한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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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21일 공립 중·고교 교사 임용시험 당시 모습

이달 예정된 2021학년도 초·중등 교원 2차 임용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교원 2차 임용시험에 자가격리자와 유증상자가 일반 응시생과 동선을 분리해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확진자의 경우 지역별로 생활치료센터 등을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지정기관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 치러진 교원임용 1차 시험에 확진자는 응시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21일 중등교원 1차 임용시험 직전 노량진 학원발 집단감염으로 확진 수험생이 무더기로 나왔고, 이들 모두 응시 기회가 제한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 시험에서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한 조처의 효력을 본안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 결정 때까지 정지하기로 하고, 방역 당국에서도 최근 감염 예방에 필요한 방역 조처를 하면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함에 따라 임용시험에서도 확진자에게 응시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은 즉시 교육청에 신고해 안내에 따라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생활치료센터 등에 들어온 직후 확진된 응시생은 매일 의사에게 건강 상태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어제 기준으로 2차 시험 응시생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1명, 자가격리자는 5명입니다.

심층 면접, 수업 실연 등을 평가하는 2차 시험은 유·초등 교원의 경우 13∼15일, 중등·비교과 교원은 20일과 26∼27일에 각각 치러질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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