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공매도 거래대금 10년새 5배↑..면밀한 검토 필요"

김태현 기자 2021. 1. 1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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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10년 사이에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3월 이후 공매도가 금지된 이후 불법 공매도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공매도를 금지(2020년 3월 16일)하기 이전 수치다.

공매도 금지가 시작된 지난해 3월 16일부터 12월 말까지 시장조성자들의 공매도 거래 금액은 총 2조 6000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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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매도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10년 사이에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3월 이후 공매도가 금지된 이후 불법 공매도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3월 13일까지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6541억원이었다.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공매도를 금지(2020년 3월 16일)하기 이전 수치다.

이는 2010년 1324억원 대비 393% 늘었다. 직전년도인 2019년 4207억원과 2018년 5218억원과 비교해도 크게 증가했다.

공매도 금지가 시작된 지난해 3월 16일부터 12월 말까지 시장조성자들의 공매도 거래 금액은 총 2조 6000억이다. 당시 공매도 금지 첫날 거래액은 4408억원을 기록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기간에도 시장조성자들에게는 공매도 거래를 허용했다. 그러나 이들 22개 시장조성자 중 일부는 불법 공매도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가 제출한 불법 공매도 위반현황에 따르면 2010년 이후 11년간 누적 과태료는 총 94억이다. 외국인 42개사, 국내기관 7개사 등 총 49개사가 적발된 바 있다. 이번 위반사례까지 발표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이 개인투자자들의 보호보다는 기관투자자들에게 무게가 아직도 쏠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조성자들의 위반을 낱낱이 공개해야 함은 물론 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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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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