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원 임용 2차 시험 코로나19 확진자 응시 가능

입력 2021. 1. 10. 12: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도 2021학년도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2차)을 예정대로 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원 2차 임용시험에 자가격리자, 유증상자의 경우 일반 응시생과 동선을 분리해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확진자의 경우는 지역별로 생활치료센터 등을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지정기관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10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변호사 시험에 확진자 응시 허용한 헌재 결정 반영"
응시자 중 전날 기준 확진자 1명 자가격리자 5명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도 2021학년도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2차)을 예정대로 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원 2차 임용시험에 자가격리자, 유증상자의 경우 일반 응시생과 동선을 분리해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확진자의 경우는 지역별로 생활치료센터 등을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지정기관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지침으로는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은 시험을 칠 수 없었지만 지역별로 생활치료센터 등을 지정하고 시험 응시 지역 지정기관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최근 법무부 변호사 시험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관리 안내'에 따른 것이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 시험에서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한 조처의 효력을 본안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의 결정 때까지 정지하기로 하고, 방역 당국에서도 최근 감염 예방에 필요한 방역 조처를 하면 확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함에 따라 임용시험에서도 확진자에게 응시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은 즉시 교육청에 신고해 안내에 따라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지정된 생활치료센터 등에 들어온 직후 건강 상태에 대해 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의료진은 해당 응시생의 상태를 매일 점검할 예정이다.

확진자는 지역별로 지정된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시험을 응시할 수 있으며 지정기관 내 노트북, 영상장비, 화이트보드 구비 등 시험장을 마련하고 화상 연결, 녹화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응시하게 된다.

9일 기준 2차 교원임용시험 응시생 중 확진자는 1명, 자가격리자는 5명이다.

2차 시험은 유·초등 교원의 경우 13~15일, 중등·비교과 교원은 20일과 26~27일에 각각 치러질 예정이다. 응시자는 심층 면접, 수업 시연 등을 하게 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